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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들이 홍보수단으로 사용될 공항 내 자사 항공기의 언론배포용 영상·사진 촬영시, 소요되는 시간당 사용료를 해당 공항 측에 지불하고 있어, 항공사 관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사가 직접 공항 내에서 항공기를 촬영하면 무료인 반면, 항공사 측에서 언론배포용으로 진행되는 촬영 및 상주 시간에 대해선 공항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다소 의아스럽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언론에 노출될 영상과 사진인데도 불구, 언론사가 직접 찍은 촬영 보도 외 항공사 측 촬영은 시간당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항공사 홍보담당자들은 새 항공기가 도입되거나 언론배포시 사용될 자사 항공기 영상 및 사진 촬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공항을 찾아 활주로에서 직접 활영을 진행한다.
이때 항공사 관계자들은 공항이 국가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촬영 허가 절차를 밟는다.
먼저 촬영 필요시 자사의 안전보안팀 담당자에게 촬영내용을 전달하면 보안팀 담당자는 해당 공항공사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 공문을 발송한다.
해당 내용에는 촬영 일시, 목적, 장면, 장소 및 촬영장비와 촬영자에 대한 주민번호가 전달된다. 주민번호는 신분확인 및 공항 해당 지역 임시 출입증 발급을 위해 사용된다.
공문 접수 및 승인이 나면 활영 허가 및 준수사항이 기재된 허가 공문이 공항공사로부터 해당 항공사에 발송된다.
이후 활주로 내 자사 항공기 촬영 진행시 보안상 제약이 존재한다. 일부 공항은 군공항으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허가장소 장면 외 촬영은 불가하며, 시설 위치 및 공항 전체 구조 제원 노출은 금지된다.
주요 군사/방호시설은 촬영금지며 촬영필름은 홍보수단 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 실제 촬영날에는 공항공사 직원 동행하에 이동 및 촬영이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사가 뉴스 보도를 위해 활주로 내에서 항공기를 직접 촬영한 건에 대해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항공사가 언론배포를 위해 촬영한 건은 공항 측이 시간당 '공항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어차피 언론에 노출될 영상과 사진인데도 불구, 언론사가 찍은 뉴스 보도 외 촬영 소용 시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촬영 소요 시간당 1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항공사 측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타 공항 역시 시간당 공항사용료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활주로 내 제약된 활영 장소에서 항공기의 '질' 높은 영상·사진 촬영을 진행하기 위해선 카메라 세팅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 공항 내 여러 게이트를 이동해야한다"며 "그런데 이 같은 사용료를 부과해 자사 언론배포용 DB 자료 업데이트 과정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언론보도용으로 배포될 영상과 사진인데 언론사가 직접 촬영하면 '무료', 항공사 측이 촬영하면 '유료'라는 개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서로 '윈윈' 해야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인 공항과 항공사 측간 관계에서 이러한 '촬영 명목'에서까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공항이 국가보안시설이고 항공법에 의거한 처사라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언론사 보도 외 촬영에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공항 시설사용료 부과에 따른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항공법 제86조 및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의거, 각종 사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사용료의 산정은 사용료 대상 시설물 관리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