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아닌 부가통신서비스 분류... "사각지대 놓여 적정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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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웹 콘텐츠 방송에 대한 적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웹 전용 콘텐츠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기존 제도는 이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류 의원은 네이버TV 캐스트에서 방송되는 '신서유기'를 예로 들며 "회당 수 백만건이 재생되는 데다 아시아 7개국으로까지 방송될 만큼 인기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비속어 등 부적절한 단어는 물론 지상파 방송에서 접하기 힘든 발언이나 문법과 맞춤법을 무시한 자막들이 빈번하게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기존 방송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격이자, 이를 넘어 자체 웹 방송을 만들면서 적극적인 제작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관련 등급분류나 심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웹 콘텐츠는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다 보니 등급 분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추후 이런 경우가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