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생산·배송거점으로 육성 전략… 국토부 규제개혁 보완과제 발표
  • ▲ 시설배치도.ⓒ국토부
    ▲ 시설배치도.ⓒ국토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의 물류 기능 확대를 위해 배후 물류단지 추가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건물대지비율(건폐율)·용적률을 높여 기존 대지를 고밀도로 이용하고 2단계 미개발지를 조기 개발해 공급한다.

    외국 법인의 보관 물품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해 지역거점 배송센터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투자수요는 늘고 있지만, 물류단지 내 입주 가능한 용지는 11만6000㎡로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는 1단계로 99만㎡ 규모가 조성돼 2006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93.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총 93만㎡ 규모의 2단계 물류단지는 현재 60%인 56만㎡만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입주율은 77.3%다.

    국토부는 2단계 미개발지 중 이미 개발 완료된 대지와 연접해 있는 5만6000㎡를 신속히 개발해 2년 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용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폐율은 50→70%, 용적률은 100→350%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주차장 확보기준도 100㎡당 1대로 돼 있는 운수시설 기준을 창고나 공장 수준으로 완화해 350~400㎡당 1대로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해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 법인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을 물류단지 내 보세구역에 보관하더라도 앞으로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 글로벌 배송센터 입주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복 규제 철폐 차원에서 입주허가 없이 입주계약 체결만으로도 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손질한다. 내년부터 타깃지역 환적화물의 경우 착륙료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확대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화물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함이다.

    유일호 장관은 "수출입 화물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배송거점 유치 가능성이 커지고 배송센터 건설을 통해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