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 선고10일 파기환송심서 변호인 "사실상 시한부 인생··· 사업보국 기회달라"
  •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57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내달 15일 판가름난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이원형)는 10일 "내달 15일 오후 1시에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이날 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통해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며 "회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기에 회사 법인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 달라"면서 "금융기관 관계자도 대출 당시 보증 제공은 형식적 의미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 등도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은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CJ재팬에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반론했다.

    덧붙여 그는 이 회장의 향후 건강상태악화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샤르코마리투스(CMT) 이식환자로 향후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이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최대한의 관용을 배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장이식 거부반응으로 이 회장은 현재 체중이 52㎏ 남짓"이라며 "50대 신장이식 환자의 평균수명이 12년인데, 초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 오후 3시45분께 첫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수척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탄 채 목도리와 마스크를 쓰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 회장은 재판 내내 눈을 감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을 잘 회복하고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질 경우 이 회장의 형량이 변할 수 있어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벌어진 이 회장의 배임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