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개정 움직임에 "정유업계, 세금 많은 '휘발유-경유' 불리해" 불만"LPG업계, 저장시설 확보 기반 안정적 공급 가능…법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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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연료인 LPG(액화석유가스)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휘발유와 경유 위주로 구성돼 있는 수송용연료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를 주로 생산하는 정유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LPG법 개정에 나서는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정유 및 LPG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규제해 온 'LPG 자동차 소유에 관한 법적 제한'에 대한 법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계층과 시장에만 허용했던 LPG자량 소유를 5년이 지난 차량에 한해 풀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는
    LPG 등의 친환경 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LPG 차량 소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계획중이다.

    LPG법에 따르면 LPG 차량은 택시·렌터카 사업자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LPG 차량 중 5년 지난 승용차의 경우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 진다.

    LPG는 탄소 배출이 휘발유와 경유 보다 적다. 가스 형태인 LPG가 액체인 두 연료에 비해 더 적은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탄소 배출량이 확 줄어든다.

    기술발전의 한계도 이번 법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그동안 휘발유, 경유 차량이 주류를 이루면서 자동차 업계의 기술개발이 두 연료 차량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탄소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기술개발이 더뎌왔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차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이미 확보한 자동차회사들의 노하우가 LPG차량에 적용될 경우 더 많은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이번 법 개정에 난색이다. 
    높은 세금으로 가격이 LPG 보다 비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을 조정 없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 차별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LPG 사용이 늘어날 경우 세수 확보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의 전량의 석유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LPG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LPG의 경우 그동안 정제과정에서 병산되는 석유액화가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규제를 해 왔다"면서 "이미 시장이 커져 일일 250만배럴의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병산되는 LPG 생산량 보다 2배가 넘는 양인 국내 소비량 70%를 사우디 등에서 따로 구입해 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휘발유와 경유에 과하게 치중돼 있는 세금에 대한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LPG 수요만 늘려줄 경우 상대적인 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만큼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LPG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100달러 이상까지 거래됐던 국제유가의 경우 언제든 다시 치솟을 수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LPG를 수송용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열려야 한다"면서 
    "충분한 저장시설 확보와 전국 공급망 구축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만큼 법개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