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정보통신망 법상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연합뉴스DB
    ▲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연합뉴스DB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사문서위조 및 횡령·배임 혐의에 이어 전 남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에 피의자로 조사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언론을 통해 '전 남편이 수사의 배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포하고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전 남편 고인경 씨는 지난 2013년에 파고다어학원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해에 이혼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 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 관련 공식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전 운전기사가 자신의 사기행위를 덮기 위한 자작극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7월, 박 회장은 전 운전기사 박 모씨에게 총 11억9000만원을 건내며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 전 회장의 측근 윤 모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해 5월, 경찰은 살인교사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검찰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파고다그룹 커뮤니케이션장 박 모씨와 비서실 직원 고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에 의하면 이번 수사는 전 남편 고인경 씨의 측근인 비서 윤 모씨의 신고로 착수됐으며, 고 전 회장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