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유리제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중소 유리업계가 불만을 토론했다. 

     

    한국가공유리협회와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결국 유리제품(복층, 강화, 접합)이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유효기간 3년, 대기업 및 수입품 배제)하는 제도다.

     

    가공유리협회와 유리공업협동조합은 "가공유리 분야는 대기업인 LG하우시스, KCC, 한국유리공업이 민수시장뿐 아니라 관수시장까지 확장하고 있다"며 "전국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는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제값을 받고 유리를 만들고자 하는 전국 500여개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의 한 가닥 희망이 대기업과 정부의 반대에 따른 지정 제외라는 결과로 물거품이 됐다"며 "다시 하청에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못받는 도산의 위험에 내팽개쳐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오정균 가공유리협회 사무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선 이러한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계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지정을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대기업이나 정부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오직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만들어진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잘 못된 점을 바로잡아 유리제품을 재지정함으로써 본 제도가 신뢰받고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