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1일 "연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생긴다.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 왔다.
또한,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2012년 1536억원, 2013년 1630억원, 2014년 2489억의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신설로 미수령 장려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민원24(www.minwon.go.kr)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 시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금이)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요청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