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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환경 규제 시행 여부와 규제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도 시행할 예정이어서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자국의 기술수준, 정책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강도를 설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경쟁우위가 있는 EU(유럽연합)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시범사업 수준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가 자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 중이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 등은 2005년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2007년 규제 도입 당시 이미 기업이 규제 대응능력을 확보한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 중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강한 편이다.
보고서는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규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해 우회적 보후무역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외 환경정책을 벤치마킹할 경우 도입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근간인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은 이산화탄수(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엔진과 소형차 제작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2008년 CO2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자국의 완성차 업체들을 보호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했다.
보고서는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도입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강도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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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후변화 대응규제는 EU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지원책은 줄고 있는 반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법안만 강화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규제보다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