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부당 하도급대금은 감소…5인 미만 업체는 오히려 증가제조원가·납품단가 격차도 3차 협력업체가 더 커
  • ▲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내고 나서 임금지급보증제도 등 법 개정을 통한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내고 나서 임금지급보증제도 등 법 개정을 통한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중소기업계 하도급 거래에서 현금 결제는 늘고 어음결제가 줄면서 거래 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5인 미만 영세한 소기업 중에서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거래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인하와 서면 미교부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의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상적인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8.0%에서 올해는 7.0%로 감소했다.

     

    또 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2013년 63.3%를 기준으로 지난해 71.3%, 올해는 76.2%로 2년간 12.9%p나 증가한 반면, 어음결제 비중은 36.4%, 28.5%, 23.1%로 2년 동안 13.3%p나 줄면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지난해 104.3%, 올해 105.7%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9.6%, 올해 98.7%로 오히려 떨어졌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23.1%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 12.7%로 증가했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특히,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 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