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협 회장 "건설업 활성화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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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CEO 초청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과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데일리경제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방안과 해외건설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이 논의됐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등 대형건설사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SOC 투자 축소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건설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며 "상생 경영을 통해 하도급 업체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건설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하도급거래 역시 증가했다. 이에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강요,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7월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의 경우 사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대형건설사의 선도적일 역할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 관계자들은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유보금 제도의 필요성과 하도금대급 지금보증 면제기준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삼규 회장은 "건설업은 GDP의 15%을 차지하며 국가 경쟁을 떠받치는 산업"이라며 "정부가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조치를 내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 입찰담합 제재가 이어진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8건의 입찰담합 건수를 적발, 8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들어서는 11건, 2927억원 규모의 제재가 이뤄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비공개로 이뤄져 담합 제재를 두고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행사에 참석한 건설사 CEO들 간 긴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삼규 회장은 "건설업계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한번 국민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