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인 실형 판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 우려
  • ▲ 15일 조석래 효성 회장(가운데)이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정상윤 기자
    ▲ 15일 조석래 효성 회장(가운데)이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정상윤 기자

     

    법원이 조석래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효성그룹이 유감을 표명했다. 재계에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 회장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효성그룹 측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효성그룹 측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런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다.

     

    효성그룹 측은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도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실형 판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회사를 살리려고 열심히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이렇게 몰아세우면 경영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석래 회장에 대해 13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배임과 횡령은 무죄로 봤다. 이에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