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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KPU)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무산되면서 노사간 협상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19일 기준으로 조합원 1085명 가운데 741명(68.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파업은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조종사 노조가 기존 KPU뿐 아니라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KAPU) 소속도 있다는 점이다. 이들 조합원 760명이 더한 숫자의 과반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즉,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동의해야 파업이 이뤄진다.

     

    새노조 집행부는 파업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기존 조종사 노조는 새노조 조합원도 투표에 동참하라며 투표 기간을 2월 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파업 여부는 새노조의 찬반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만약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인다면 지난 2005년 12월 나흘간의 파업 이후 10년 만이다.

     

    조종사 노조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21억원을 받아갔으니, 급여 인상률에 맞춰 임금을 37%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노조 측이 말한 37%는 계산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 회장의 임금은 계열사 전체를 합해 6.2% 인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급여 인상분만 따지면 1.6%라는 것.

     

    현재 국내 조종사 2400여명의 평균 연봉이 1억4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37% 임금 인상은 평균 51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대한항공 평균 임금인상률 1.6%를 근거로 1.9%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만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추진한다면 고객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며 "(노조가) 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조종사들이 파업을 해도 80% 인력은 유지해야 하며,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05년 당시 조종사 파업으로 항공편 1000여편이 결항됐고 손실 규모는 26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