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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유출 피해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카드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소송가액은 1230억원 수준으로 카드 3사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에게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2015년 9월 기준으로 카드 3사의 소송건수는 총 283건, 소송가액만 총 1232억3965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KB국민카드의 소송건수가 103건, 532억1700억원으로 소송가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소송건수는 각각 90건, 소송가액은 각각 345억5665만원, 354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농협, 롯데카드 3사는 2014년 1월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금융위원회는 3개 카드사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정보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잇따른 소송으로 카드 3사는 제기된 소송건수와 인원, 배상액 등에 대해 가집계를 공시했다.
국민카드는 2015년 9월 기준 현재 소송건수는 103건, 소송가액은 532억원으로 가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소송가액이 더 커질 수 있다.
농협카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소송이 총 90건이며, 원고수는 총 7만2089명, 소송가액은 345억5665만원으로 보고 있다.
카드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사용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다만, 향후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실제 소송을 제기한 건의 인당 평균 배상 요구액 48만원을 적용할 경우 산출 가능한 최대 손해배상액은 약 355억원(7만4000명×48만원)으로 가집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다"며 "정확한 금액은 집계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카드업계 내에서 항소가 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어 정확한 추후 상황을 더 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