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고광욱 대표"대형화 통한 전문 의료기관 존재하는 시대됐다"

  • '반값 임플란트'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한 유디치과와 치협이 또 다시 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운영하도록 규정한 '1인 1개소법'으로 맞서고 있다. 

    네트워크 치과 병원인 유디는 24일 '치과 네트워크 병원 과연 사라져야하는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1개소법' 논란에 대해서 집중조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승호 헬스케어기자포럼 사무국장,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 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트워크 병원 발목잡는 의료인 '1인 1개소 법'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먼저 모두 발언을 맡은 이승호 국장은 "네트워크병원이 의료계의 질서를 문란케 한다 또 네트워크 병원으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과잉 진료가 행해지고 이로 인해 진료비가 상승한다 주장이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치과협회 쪽에 밝혀달라고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라며 "네트워크 병원이 과연 사라져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존재 여부를 놓고 치과협회와 네트워크 병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디 고광욱 대표이사는 "개정 의료법 33조 8항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 취지의 훼손"이라며 "식당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개설 할수 있는데 왜 병원은 한 의사가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없는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최근 또 다시 의료법 제33조8항 조문 가지고 '위헌이다','아니다' 하는 문제로 치협과 유디치과가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

    이날 포럼에서 고 대표는 "1인 1개소법의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1인 1개소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있다"라며 "1인 1개소 법이 위헌적으로 잘못 악용되는 방향으로 잘못 개정됐다. 최소한 전 상태나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위헌이 아닌 부분적인 위헌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치과의사회 가격담합 적발사례도 수없이 많다. 치과는 특히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비급여수가가 많다. 의사끼리 가격을 담합하면 환자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바로 치과 쪽이다. 그런데 네트워크 치과가 등장하면서 가격을 낮췄다. 반값 임플란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진료도 절반 가량 가격을 내렸다. 일반 병원에서 200만원 정도였던 임플란트 비용이 유디치과에선 100만원 정도든다. 이렇다보니 협회는 유디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1단계 고소, 고발전을 벌였다.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2010년에는 검찰 고발, 2011년에 또 검찰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1인 1개소법으로 인해 네트워크 병원이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과거 논란이 불거졌던 양승조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고광욱 대표는 "2011년 10월 17일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해 12월19일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1일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효했다. 이때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는 전무했다. 공정위와 법제처, 기획재정부 모두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며 "그 후 2012년 2월 양승조 의원과 다른 몇 국회의원에게 치협이 입법로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치협 간부 6명이 500만원씩 한날한시에 양승조 의원 계좌에 입금했다. 또 치협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개입하기도 했다. 김세영 치협회장은 재임 당시 유디치과 척결비용으로 30억원 이상을 모았는데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협회공금 12억원을 전용한 의혹도 드러났는데 관련 자료가 김세영 회장에 의해 모두 폐기됐다. 그후 김세영 회장이 국회의원 재보선 수원병에 공천됐다는 소식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33조8항의 강화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다"라며 "의사가 병원 두세개를 한다고 해도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의료인력 과다배출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병원더러 1인 구멍가게로 하라는 건데, 대형화를 통한 전문화된 의료기관도 존재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강화가 아니라 완화가 필요한 거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함께 참석한 변창우 변호사는 "2013년도 모 비뇨기과 네트워크 병원이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도중에 어떤 검사가 개정 의료법을 토대로 입건했다. 유디치과를 잡기 위한 법이었는데 가다가 돌멩이를 맞은 격이다"며 "재판 중 재판장이 의료법 33조8항의 위헌 요소를 인정해서 헌재에 이송했다. 2014년 8월부터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왔다. 대법원 판례 취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모두 네트워크 병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존재했던 거다. 그런데 갑자기 불법이다, 6개월만에 네트워크 병원을 팔아치우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했음에도 무시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 의료법 33조8항은 보건복지부, 공정위 등도 과잉 규제라고 우려했다. 법률 해석도 운영의 의미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비의료인도 할 수 있는 병원 운영을 막상 의료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의료인의 영리추구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영리 추구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목적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네트워크 의료기관만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인가? 실증적인 통계가 있는가? 하다못해 병원 투자 한도를 50%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금지한 것은 필요최소로 규제하는 원칙도 위반한 것이다"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변 변호사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고와 원가 절감 등에 기여한다는 것은 여러 논문도 나와 있다. 이 혜택은 국민들이 받는다. 선진적으로 양성화해서 의료시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네트워크 병원 실효성에 대해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