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이용자 늘면서 운영비 부담 커… 양질의 음식재료 공급 위해 불가피"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학교에만 부과했던 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료를 오는 4월부터 공급업체에도 부과하겠다고 29일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학교에만 부과했던 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료를 오는 4월부터 공급업체에도 부과하겠다고 29일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본래 학교에만 부과했던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이용료를 오는 4월부터 공급업체에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업체 이용료는 애초 계약 건당 1만~3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의견수렴을 거쳐 3000~3만원으로 조정한 상태다.

    eaT는 201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단체급식 음식재료 전자입찰정보처리장치로 지정받았다. 음식재료 납품계약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이뤄진다. 계약 건마다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 서류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식품 관련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로 식중독과 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eaT는 운영 이후 급식조달 계약의 편의성을 인정받아 이용자가 급증했다. 현재 eaT를 활용하는 학교는 8000여곳에 달하며 연간 거래 규모는 2조500억원이다.

    aT는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고품질의 안전한 음식재료 공급과 공급업체 등록심사 강화를 위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전자입찰시스템을 고도화하려면 공급업체 이용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aT 관계자는 "투명한 학교급식 조달 계약과 양질의 음식재료 공급을 위해서는 시스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ea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는 업체 편의를 위해 중소공급업체를 상대로 납품실적증명서 전자발급이나 계약이행보험 등의 부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