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내부에 질소가스 채워 폭발 위험 ↓… 컨테이너 전용 소방설비도 강화
  • ▲ 해양수산부는 폭발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선박 소방설비기준을 9일 개정했다.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는 폭발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선박 소방설비기준을 9일 개정했다. ⓒ 연합뉴스



    유조선 화물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8000톤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폭발·화재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선박 소방설비기준을 지난 9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바뀐 기준은 올 1월1일 이후 건조를 시작한 선박부터 적용한다.

    기존 2만톤 이상 화물을 싣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폭발방지장치(고정식 불활성 가스장치)는 앞으로는 8000톤 이상 유류와 액체 화학제품·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으로 설치대상이 확대된다.

    고정식 불활성 가스장치란 불이 붙는 온도가 60도 미만인 고위험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탱크 내부를 질소가스로 채워 탱크 내 폭발을 막는 장치다. 질소가스는 탱크 내 산소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전용 소방설비(물 분무창) 설치 규정도 신설했다. 물 분무창은 화재 발생 때 컨테이너 외벽을 뚫고 안에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창 모양의 장비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적선의 소방설비 요건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했다"며 "유조선 등 액체위험화물 선박의 폭발 위험성을 낮추고 컨테이너 화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