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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이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업 인정고시 본안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으로 삼표산업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삼표산업은 올 2월 초에 사업 인정고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국토부의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사업 인정고시를 취소해달라고 한 것과 이 판결이 날 때까지 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이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인정고시 취소 판결이 날 때까지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