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의 KDB대우증권 지분 43%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 최종 승인 과정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해 대주주가 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는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상 적격성 심사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금융위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대우증권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미래에셋의 차입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이미 냈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최종 통과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의 매매 가격을 2조3205억원으로 확정한 가격 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금융위의 대주주적격승인이 난 이후 미래에셋은 산업은행에 인수 대금 잔금을 납입하고 대우증권 지분 43%를 넘겨받은 후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