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광고 해당, 시정하라"
  •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업주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낸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업주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낸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 공정위


    가맹점 개설과 관련해 최저수익 보장 등 허위 내용을 알린 프랜차이즈업체 제네시스비비큐의 부당광고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4월 제네시스비비큐는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제네시스비비큐는 창업으로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네시스비비큐가 알린 내용은 광고와 다르게 비비큐는 창업 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해 사실상 신규매장에만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부분이었다.

    신규매장은 가맹희망자가 새롭게 점포를 임차해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으로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특정 매장을 운영하던 업자가 기존 점포에서 전환해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네시스비비큐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투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 보증금 등의 점포투자 비용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

    일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맹점 개설비용에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하는 수법을 악용, 제네시스비비큐 광고를 믿고 계약한 서울시의 한 업종전환매장 사업자는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80% 이상을 차지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표시·광고 공정화 관련 법률에 따라 제네시스비비큐에 광고 시정명령과 가맹점 사업자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관련 업계에 알리는 한편 예비창업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