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법 틀 안에서 지도감독 메뉴얼 내놓은 것 뿐"




농식품부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취임 직후, 농협중앙회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농협협동조합법 감독규정'을 내놓자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설립 기준 미달인 조합 통합을 본격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행정예고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협법 안에서 관리 규정을 고시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농식품부 역시 "농협 시행령에 따라 세부 절차 기준을 고시해야 하지만 늦어졌다"면서 "이번 행정예고는 농협법에 근거해 마련한 조항들로 농식품부가 중앙회에 지도 감독 나갔을 때 일종의 메뉴얼"이라고 했다. 

11일 농식품부가 내놓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협법에 따른 기본 준수사항, 정부 위임 위탁 사무의 적정성 준수 등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농식품부는 일선 조합과 중앙회, 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았다. 

먼저 조직운영부문에 있어서 △조합설립 △조합원 자격실태 조사 등이 명시돼 있다. 지역조합은 1000명, 출자금 5억이며, 품목조합은 200명으로 출자금 3억원이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 실태조사를 확인해 조합원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인지 파악하게 된다. 

특히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질 만큼 논란이 큰 소재이다.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행 조합 설립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감독 조항으로 △이사회의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 여부 감독 확인 △인사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조직운영 확인 △내부통제기준 및 감사조직의 독립적 운영 확인 △회장 사업전담대표 등 임원의 직무범위 준수 여부 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는 한목소리로 이번 행정예고가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발맞춰 2005년부터 이뤄졌어야 할 감독규정이 10년 만에 이뤄진 데 대해 농식품부는 '입법미비'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입법미비가 장기화 된 측면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와 조율해 추진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중앙회가 정부 위탁 사업 등의 업무를 할 때 지도 감독을 이미 필수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감독 규정으로 현장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측도 "각 부서에 오는 20일까지 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접수가 들어온 내용은 없다. 기존법 틀안에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