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업 영위 조건부승인오는 6월 2000억원 추가 증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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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품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신청한 한국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 이번 승인은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결국 카카오뱅크가 제대로 출범해야 자회사로 인정하겠단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컨소시엄 구성 당시 카카오가 50%+1주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한국투자금융이 54%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 편입 요건을 충족하게 돼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부회장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단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금융은 자회사 편입 문제를 해결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취득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본금 확보에 이어 오는 6월 10일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해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중 한국투자금융이 1080억원, 카카오와 국민은행이 각각 200억원씩 부담한다.

    한국투자금융은 누적자본금 3000억원 마련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올 하반기 본인가 심사절차를 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