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훈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제 등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과 관련해 업계들에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위메프 본사에서 전자상거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스마트폰과 핀테크 등 기술발전으로 온라인 거래가 부쩍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문을 열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온라인 거래 문제로 발생한 소비자 상담건 수만 약 14만건에 달한다"며 "
    이렇게 지속적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조언하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오픈마켓, 카페·블로그형 쇼핑몰에서 사기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는 오픈마켓과 포털사업자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중단, 카페·블로그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카페·블로그형 쇼핑몰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포털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쇼핑몰과 소비자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소비자원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장치를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나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 입점업체가 청약철회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 전 주문내용 고지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오픈마켓이 대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 ▲ 공정거래위원장과 전자상거래 업계 대표와의 간담회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과 전자상거래 업계 대표와의 간담회 ⓒ정재훈 기자

    한편 이날 간담회장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헌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변광운 이베이코리아 대표 △박준영 SK플래닛 이사 △김동업 인터파크 대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박대준 쿠팡 이사 △박은상 위메프 대표 △송철욱 티켓몬스터 부사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