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관행 개선과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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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가계 및 기업 여신관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금융소비자 편의와 권익의 상당부분을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도 불공정한 여신관행이 일부 존재하며 소비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돼 이와 같은 개혁 과제를 추진한 것.
금감원은 가계 및 기업 여신분야별로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자금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가계여신 관련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차 할부금융 이용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불이익 관행 개선 △은행 예치금 지급정지 해지절차 개선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 자율폐지 유도 △전세자금대출 취급관행 개선을 통해 임차인 애로 해소 △경직적인 상호금융업권 꺾기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불편 해소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저금리 대출 전환 추진 등이다.
기업여신 개선방안은 △불합리한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는 여신심사 관행 개선 유도 △신용위험평가 제도 관련 개선 △중소기업 담보를 요구하는 불공정영업관행 근절 위한 현장검사 실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하도록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추진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원활한 할인 방안 모색 △동산담보대출의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 별도 공시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시스템 확대 개편 △연체로 기한이익 상실되는 연대보증인에게 사실 통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업무일정을 마련해 가계 및 기업여신 개선방안을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을 계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5개의 세부과제로 인해 여신거래 관련 일반 소비자 권익이 신장될 것"이라며 "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