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내부 논의 거쳐 항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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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양과의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한양은 2014년 하도급업체에 골프회원권과 아파트를 강매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으나 부당한 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한양에 부과한 과징금 31억4400만원과 시정 명령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년 공정위는 한양이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하도급업체에 자사의 계열사 골프회원권 18개를 강매했으며 2010년 2월부터 2011년 동월까지 26개 하도급업체에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 미분양 물량 30가구를 떠넘겼다며 과징금과 시정 명령 등 제재를 결정했다. 한양이 하도급업체에 거래 조건으로 회원권 분양을 강요하고 소송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지적됐다.
한양은 △해당 하도급업체와의 거래가 많지 않은 점 △일부 하도급업체가 먼저 분양을 제의한 점 △미분양 계약을 미루는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공정위 제재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한양에 부과한 과징금 52억6400만원을 31억4400만원으로 감액했다. 미분양 가구의 분양가 합계를 한양이 챙긴 경제적 이득으로 본 과징금 선정 기준이 잘못됐으며 현재 가치와 증액 공사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한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면서 대법원으로 가거나 공정위 처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양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혹은 제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