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대상품목 늘리고 의무 공급률 낮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를 위해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품목 중 공급률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등적용 대상품목은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1307개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소량포장 누적 재고량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차등(3·5·7%) 적용된다.

    소량포장 누적재고량이 연간 생산(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675품목은 3%를 적용하며 생산(수입)량의 5~7%인 284품목은 5%, 연간 생산(수입)량의 3~5%이하 348품목은 7%가 적용된다.

    그동안 수요가 적은 품목은 소량포장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 내에서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5%)하던 것을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고량, 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소량포장공급 차등품목 적용으로 약 19억원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기업 부담이 줄고 폐기량도 축소돼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