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식 내부정보를 이용해 혼자만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주식 내부정보를 이용해 혼자만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해운업계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주식 내부정보를 이용해 혼자만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에 따르면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보를 먼저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해운과 한진중공업,대한항공 등 계열 지분을 물려받았다. 

최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