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 적용
  • ▲ 검찰에 출두하는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연합뉴스
    ▲ 검찰에 출두하는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3일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2006~2009년 대우조선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본부장(전무급)을 맡았다.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 재임 때 추진된 오만 선상호텔 사업, 서울 당산동 복합건물 신축사업 등에서 수백억원대 특혜를 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0~2012년 대우조선 오만법인은 노후 선박을 개조해 선상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400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대우조선이 2007~2008년 당산동 복합건물 신축 사업에서 이씨 측 업체를 시행사로 끼워 수익을 챙겨줬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11일, 12일 이틀 연달아 이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뒷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전후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