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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도 즐겨 마시는 커피우유가 아메리카노보다 높은 카페인에 무방비 노출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커피우유와 커피아이스크림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판매까지 막을 수는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중·고생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GS25의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우유'는 500ml 한팩에는 237㎎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악마의 스누피'로 불린다.
시중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약 55~210ml, 커피음료 한 캔 35~190mg, 믹스커피 한 잔에 평균 53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은 물론, 대표적인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레드불, 핫식스보다 ml 당 카페인 함유량이 2배 가량 높은 0.47mg에 달한다. -
성인 기준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400mg으로 '악마의 스누피'의 카페인 함량은 여기에는 못미치지만 체중 50㎏ 청소년(125mg), 30㎏ 어린이(75mg)의 권고량을 최대 3배 이상 초과한다.
식약처가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악마의 스누피'는 고카페인 음료로 주목받으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기간 잠이 오지 않게 하는데 특효'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 SNS에는 "이 우유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후기가 쏟아졌다.
식약처는 최근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는 8월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1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TV와 라디오, 지면 등에서 광고할 수 없거나 제한받는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초·중·고등학생이 많이 찾는 커피우유와 커피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8월4일부터 고카페인이 함유된 유제품의 학교내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고카페인 관련 광고·판매 제한 등은 식품위생법에만 적용돼 일반 음료만 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 우유나 커피 등 유가공품 등 축산물위생법에도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커피우유나 커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은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카페인이 mL당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학교 매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핫식스, 레드불과 같은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에서 퇴출됐으며 커피우유나 커피 아이스크림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제 학교 매점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식약처 측은 "학교 매점이나 학교 앞 판매업소 중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 내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커피우유나 커피 아이스크림도 고카페인 제품일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학교 인근이라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해 소비자의 요구가 주의된다.
한편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우유'를 판매하고 있는 GS25의 관계자는 "카페인 함량을 임의로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게 아니라 일반 커피 분말에 함유된 카페인이 제품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카페인 함량을 조절하려면 다른 원두를 쓰거나 맛이 바뀔 수 밖에 없고 제품 콘셉트가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