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의심거래 200여건 세무서 통보

  •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A아파트는 8억5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7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 그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돼 과태료 3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973건에 대해 과태료 총 12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과열양상이 나타나면서 불법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신고 위반사례를 보면 △다운계약 205건 △업계약 136건 △지연·미신고 1377건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 등이다.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자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200여건에 대해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지난달부터 과열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알렸다.

    추후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선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떴다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받는다.

    국토부 토지정책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