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오더 승인 긍정적 신호’물류대란’ 수습 여전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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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에서 한진해운 선박 4척에 대해 압류금지명령인 ‘스테이오더 발효돼 하역이 재개됐다.


    한진해운 선박은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 항만에 정박해 화물을 내릴 있게 됐다. 이는 미국 법원이 전날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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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 한진 보스턴호,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호 선박 4척은 차례로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한다


    한진해운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선박 4척의 하역비 용도로 미국 은행 계좌에 1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97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국내 항만에 10, 중국·베트남·중동 해외항만에 10척이며, 77척은 부산(광양·36), 싱가포르(21), 미국 롱비치(5시애틀(3뉴욕(3), 독일 함부르크(3), 스페인 알헤시라스(5), 멕시코 만젤리노(1) 거점항만 인근에 대기 중이다.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하면 선적화물의 하역 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41척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진해운
    배들은 미국을 비롯해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일본, 영국 항만에도 압류 우려 없이 입항할 있는 한편, 하역 협상을 완료한 미국 4척을 제외하고는 하역비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짐을 내릴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박에서
    짐을 모두 내리는 드는 비용은 1700억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조양호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늦어도 13일까지는 4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한진해운의 모든 선박 운항을 정상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테이오더
    승인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역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물류대란의 근본적 수습은 여전히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