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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미국 내에서 한진해운 선박 4척에 대해 압류금지명령인 ‘스테이오더’가 발효돼 하역이 재개됐다.
한진해운 선박은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 항만에 정박해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 법원이 전날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정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 한진 보스턴호,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호 등 선박 4척은 차례로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한다.
한진해운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선박 4척의 하역비 용도로 미국 은행 계좌에 1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총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국내 항만에 10척, 중국·베트남·중동 등 해외항만에 10척이며, 77척은 부산(광양·36척), 싱가포르(21척), 미국 롱비치(5척)·시애틀(3척)·뉴욕(3척), 독일 함부르크(3척), 스페인 알헤시라스(5척), 멕시코 만젤리노(1척) 등 거점항만 인근에 대기 중이다.
이 중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하면 선적화물의 하역 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총 41척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진해운 배들은 미국을 비롯해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일본, 영국 항만에도 압류 우려 없이 입항할 수 있는 한편, 하역 협상을 완료한 미국 내 4척을 제외하고는 하역비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짐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박에서 짐을 모두 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700억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조양호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늦어도 13일까지는 4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한진해운의 모든 선박 운항을 정상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테이오더 승인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역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물류대란의 근본적 수습은 여전히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