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명칭 등에 무제한 표현 사용 중지…광고물 제한사항 고지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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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 광고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통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의 위법 여부를 놓고 조사를 거듭해 왔는데, 이통사들이 보안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의 내용으로는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상광고의 경우엔 자막 외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음성·문자 외 데이터로밍 등과 같은 유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표시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으며, 데이터구폰을 제공할 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SMS로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 3사가 의결서 송달 후 2개월 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의 방안이 최종안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