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에 따른 공실 문제점 제기현재 거주자 우선 특별공급
  • ▲ 김경환 국토부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있다.ⓒ국토부
    ▲ 김경환 국토부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있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복지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직장여성아파트를 제공해왔지만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관리 어려움과 일부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해 여성근로자 주거완정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6개지역 820가구 직장여성아파트를 1610가구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올해 사업승인을 받고 2018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과 LH는 행복주택을 직장여성근로자 주거안정에 우선하고자 현재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한다. 나머지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내 노후 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도 "저소득여성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직장여성아파트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서 "주거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