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직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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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초부터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일환으로 금융업계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직방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품은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다. 이후 임차인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 0.05%로 정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신분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 업체와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