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기소롯데, 김앤장 등 막강 변호인단 꾸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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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5위 롯데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이 밝았다. 그룹의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구속영장 기각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만일에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다.   
 
28일 오전 10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보였다. 
 
신 회장은 취재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319호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사상 최대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을 비롯 태평양(2위), 광장(3위), 세종(4위) 등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주로 김앤장 쪽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자문을 구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규모의 횡령·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선 770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 계열사의 일감을 유원실업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몰아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그의 딸이 소유한 회사로, 롯데시네마의 서울 및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했다. 롯데피에스넷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비싸게 매입하도록해 47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500억원 횡령 혐의가 있다.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서미경씨(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가 10여년간 제대로 일하지 않고 롯데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받아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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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회장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날 구속될 경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각종 사업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사실상 그룹 경영이 전반적으로 올스톱 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룹 측은 지난 1년여간의 경영권 분쟁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경영활동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총수 부재까지 이어질 경우 롯데그룹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무엇보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 임직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형 신동주 전 부회장에 맞서 롯데홀딩스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될 경우 일본인 주주들이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한국과 일본의 법률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며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