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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리게 된 롯데와 달리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해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및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곁가지 수사가 쉽지 않게 됐다.  
 
이제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중에 선택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영장 재청구 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검찰이 신 회장을 배후로 의심하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의혹도 미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부회장이 소환을 앞두고 자살할 때만 하더라도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동빈 회장마저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을 포함해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명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