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일환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발생시 대처방법을 요약한 안내물을 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하자가 발생하면 대처방법을 몰라 재산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업주체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국토부는 입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내물에는 하자처리 진행절차와 함께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촬영한 사진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시공단계에서 사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도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대처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는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추후 시설물을 점검해 조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