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률 10.5%… 서울고검·국세청·인천시 합동 TF 구성
  • ▲ 인천시청 전경 ⓒ 연합뉴스
    ▲ 인천시청 전경 ⓒ 연합뉴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률 전국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2천억원대의 ㈜DCRE 체납금 환수를 위해 서울고검, 국세청과 합동 TF까지 만들어 송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 지방세 체납률은 10.5%, 체납액은 4420억원에 달한다. 그 중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와의 소송에 묶인 돈만 2249억원 정도다.

    4년 넘게 지방세 부과처분 소송을 진행중인 DCRE의 관련 세금은 대략 1700억 정도. 여기에 해마다  204억원의 가산금이 붙어 금액은 2249억원으로 늘어났다.

    2012년 이전  인천시 체납률은 5.5%로 전국평균 수준이었지만 2012년 DCRE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10.4%로 훌쩍 뛰었다.

    DCRE는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1심과 2심에서는 DCRE가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 대응을 위해 서울고등검찰청과 국세청, 인천시 합동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활동 중"이라며 "소송 금액이 큰 만큼 앞으로의 세정운영 방향이나 대기업 세금감면 제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3~4개 정도로 많지 않지만 사건 모두가 과세관청과 지방세에 유리한 판결로 알려져 있다. 기존 판결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시는 DCRE의 체납금 환수를 위해 부동산과 금융관련 채권 등 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는 취해놓은 상태다.  이 중 부동산 채권은 공시지가로 따져 체납액 이상을 확보해 둔 상태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납금의 담보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DCRE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DCRE의 소송은 2008년 기업분할신고로 시작됐다. OCI 인천공장을 분할해 설립된 DCRE가 기업분할 당시 요건을 갖추지 않고 5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 인천시 감사당시 OCI가 세금 감면 조건인 ‘포괄적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며 가산금 약 1200억원을 추가해 약 1700억 원의 취·등록세 추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