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3%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기준 예보는 2조 7918억에 달하는 부실책임 청구소송에서 단 3905억원(13%)을 회수됐다.

    이는 예보가 청구 소송 이후 소송 확정·승소, 가압류·합동 공매 등으로 회수 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피고인들이 회피할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회수는 미비한 지금의 상황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현재도 법정관리와 공적자금 투입된 회사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회수시스템을 조정해 국민세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 감사 결과 부실책임의 상당수는 임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현 금융 임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