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사장 시절 대출…잔액 3억2000만원·금리 年1.42% 적용 특혜 논란타 시중은행 고위공직자 특혜 대출 여부 금감원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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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농협은행이 신규 대출자에게 연 1%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설립 후 지난 달 말까지 가계대출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가 없었다.
자료를 살펴보면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집행한 사례는 총 322건 중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이 272건(84.4%)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연 2.40∼2.65%(10월 기준)이지만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대혜택을 최대한 받으면 연 1%대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1%대 가계대출 중 45건(14.0%)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건이었다.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은행에 보상해주는 이차 보전 상품이기에 저금리가 가능한 구조다.이밖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5건 있었다.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1%대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2000만원에 금리가 연 1.42%로 적용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는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여 명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농협은행 1% 특혜대출이 존재하기 어려운 특이대출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금감원에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김재수 장관이 변동금리를 선택해 최저금리를 적용받게 됐다는 입장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김 장관이 대출을 받던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7%로 취급됐으나 2년 뒤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되면서 대출금리가 1.42%로 하락됐다"며 "김장관이 예외적으로 대출 혜택을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