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계약 체결 후 하자물품 받아"고의적 계약 위반 책임 물을 것"
  • ▲ ⓒ한경희생활과학
    ▲ ⓒ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생활과학이 해외 캡슐음료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다.

    한경희생활과학은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지난달 29일 캡슐음료기업 스파클링드링크 시스템(이하 SDS)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14년 캡슐음료기업인 SDS와 100억원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 캡슐 속 파우더가 음료가 되는 기기 및 캡슐을 납품 받기로 했다.

    그러나 한경희생활과학은 SDS 측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SDS로부터 버튼만 누르면 청량음료, 스포츠음료, 맥주 등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계약 이후 실제 제품을 받아본 결과, 연구소 검증 과정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 계약 위반을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한경희생활과학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희생활과학 관계자는 "SDS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된 상당한 비용손실이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악화를 불러왔다"며 "SDS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치명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