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변경·폐업·말소공정위, 소비자 2차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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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V화면 캡처


    최근 문 닫는 상조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상조업체 9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처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등록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197개로 집계됐다.

    특히 3분기 중 등록사항을 변경한 업체는 총 27곳으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등 총 9개사가 폐업 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된 곳이다.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즉, 지난해 말부터 문닫는 업체만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공정위는 "서비스를 보장해주겠다며 가입하지 않은 다른 상조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