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산업銀 총 7개 금융공기업, 내달 7일까지 가처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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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노조가 이번엔 '법률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지부에 이어 수출입은행 및 신보·기보 등 총 7개 지부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개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는 법률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지난 9월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9월 28일 신용보증기금지부를 시작으로 기업은행지부, 기술보증기금지부,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송사지부가 사용자 측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냈다. 수출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도 오늘 3일 본안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노조 측은 본안 소송 뿐 아니라 성과연봉제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본안 소송보다 가처분 소송 결과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투트랙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지부가 지난 17일 신청한데 이어 산업은행 지부도 나섰고, 수출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오는 3일, 신보·기보가 11일 가처분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측은 금융공기업 사용자 측이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노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측이 지난 5월 이사회를 의결해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달 23일 1차 총파업에 이어 내달 18일 2차 총파업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