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7000만원 체불' 지자체로부터 총 6회 행정제재 받아

  •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대표자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3년 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건설공사 대금 51억7000만원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3곳을 공표대상자로 확정했다. 반면 체불을 전액 해소했거나 대부분을 지급한 업체는 이번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반으로 건설공사 대금체불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업체는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 간 공표된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시 3년 간 공사실적평가액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 건설경제과는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곳이 체불을 해소했다"며 "명단 공표는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