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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0·개명 후 최서연)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씨(47)가 지난 8일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차씨의 각종 이권 개입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차은택씨가 과거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권까지 욕심을 부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특허청 특허정보넷 등에 따르면 차은택씨는 2011~2012년 총 3건의 상표권을 출원해, 2013년 모두 등록 절차를 마쳤지만 현재는 소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은택씨가 출원한 특정 상표는 이미 유사·동일한 상표권으로 사업가 A씨 출원한 상태였다. 강남 일대에서 일식 퓨전음식점을 하고 있는 등록권리자 A씨는 차씨가 뒤늦게 자신이 먼저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명칭으로 출원한 것을 확인했고, 2014년 8월 특허심판원에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차씨가 출원한 상표권은 상표와 문구, 도형 등이 거의 유사했고 지정서비스업 중 특정분류 마저 동일하게 지정됐다.
A씨는 차씨의 이같은 행위가 우리나라 특허권이 인정하는 선출원주의에 어긋난다며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구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진행된 특허심판원 심결일까지 차씨는 어떠한 주장이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허심판원의 결론은 차은택씨의 등록서비스표가 A씨의 선출원서비스와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A씨와 차은택씨의) 양 표장은 호칭이 유사하고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해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은 같은해 6월 확정됐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다. 해당 상표는 현재 유명 음식점의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
차은택씨의 상표권 등록을 담당했던 B특허법인 측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불명확하다. (차은택씨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던 A씨는 최근 불거진 비선 실세 논란에 자칫 오해를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차은택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사업 등에 있어서도 연결 고리가 없지만 분쟁을 겪었다는 것 자체로 자신이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씨는 "먼저 상표권을 출원했는데, (차은택씨가) 같은 명칭으로 출원했던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에 이겼다. 현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결코 (차은택씨와) 연관된 것이 없다. 상표권에 대한 싸움만 있었을 뿐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