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으로 시범지역 확대했지만, 체결량 고작 26건국토부 "전자계약자료 활용 세무조사설, 사실 무근”
  • ▲ 부동산임대차 전자계약. ⓒ연합뉴스
    ▲ 부동산임대차 전자계약. ⓒ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유인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이 더디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국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인센티브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자계약 시범지역이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 지난 8월 말 이후 맺어진 계약은 고작 2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서초구만 시범지역이었던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동안 전자계약이 고작 5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실적이지만, 9월 한 달 서울 주택매매·전월세거래량이 약 5만5000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하다.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1건에 2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현재 단 2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자계약 확산이 더딘 이유는 뭘까.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거래현장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면 고스란히 노출돼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자계약으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공인중개사를 세무조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률이 높은 공인중개사에게 포상이나 행정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 이용률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내년 2월까지 시스템을 확장하고, 4월부터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자계약 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