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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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성적 기준 요건이 완화되고,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 소득·재산을 미신고 시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1학기부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한다.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기준이 된다.

    그동안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뒤 공표해,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재외국민 대상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신고 시 장학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 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C학점 경고제'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대학이 전년수준의 자체 노력만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정금액과 연계·지원한다.

    지방인재장학금 성적기준 요건의 경우 입학생은 내신·수능 2등급(2개 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100점 만점에 85점)에서 B이상(100점 만점에 80점)으로 완화했다.

  • ▲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교육부
    ▲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분위 8분위 이하의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거치기관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2회씩 허용된다.

    학자금 대출은 기존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록이 유예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연체등록을 유예한다. 다만 졸업 후 2년, 중소기업 취업 후 2년은 합산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상환 신청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청 후 발생하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의 경우 일반상환대출은 기존 12%에서 6%로, 정부보증대출은 9%에서 4.5%로 일부 감면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은 내년도 1학기부터 3개월 이하는 10%에서 7%, 3개월 초과 시 12%에서 9%로 연체구간별로 현행 대비 3%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은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완화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대상을 실직 또는 폐업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채무자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같이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