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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 중 핵심내용으로 꼽히는 청약 1순위 강화와 재당첨 금지 조항이 오는 15일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를 시작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3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모든주택 △경기 과천·성남 모든주택 △경기 하남·고양·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조정지역에선 아파트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우선 국민주택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에서 제외된다. 민영주택에서도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 제도를 유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이내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비율은 40%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부적격당첨자 청약 제한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조정지역에선 2순위에도 청약통장 사용을 의무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된다. 다만 전매제한 강화조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