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조용 제강설비 매각, 순천 단조공장 일관화22일 사업재편 승인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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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이 철강 빅3 중 처음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제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을 비롯한 기업 4곳의 사업재편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4개 신청기업 중 한 곳이 철강업종에서 대기업에 속하는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은 기활법으로 단조사업부문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의 단조용 설비를 매각하고 순천 단조공장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재편이 승인되면 인천 단조용 제강설비 매각과 순천 단조공장 일관화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한층 간소화 돼,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비주력사업인 단조사업 재편을 위해 기활법을 신청한게 맞다"면서 "다른 사업부문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철강업체로는 강관사인 하이스틸이 기활법을 처음으로 신청하며, 지난달 19일 산업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