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보 의심자료 등 공개
  • ▲ 지난 17일 삽자루닷컴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투스교육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우형철씨 캡처 화면.
    ▲ 지난 17일 삽자루닷컴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투스교육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우형철씨 캡처 화면.


    인터넷강의 스타강사 일명 '삽자루'로 알려진 우형철씨(52)가 이투스교육에 약 12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뒤, 소송 관련 영상을 게재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그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모두 갚겠지만, 불법 홍보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액 배상 판결은 우형철씨가 이투스교육과 맺었던 계약을 지난해 5월께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가 발단이 됐다.

    당시 우형철씨는 이투스교육 소속으로 수학 인강을 맡았는데 업체 측이 포털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불법 홍보를 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이투스교육 측은 우형철씨가 무단으로 계약 해지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우씨는 업체 측에 계약금, 위약금, 영업손실액 등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 직후 우형철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7일 삽자루닷컴 등을 통해 이투스교육과 소송 과정에 대한 설명 및 향후 계획을 강조하는 2시간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우형철씨는 "(이투스교육이) 정신 재판을 청구했고 126억원을 물어주라는 1심 결과가 나왔다. 한 강사가 '불법 아르바이트 댓글(홍보)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니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불법이다"고 지적 받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그는 "모든 계약은 신의의 원칙, 인격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양심적으로 생각한다.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모른 척 한다면 쓰레기다. 학원 강사들이, 회사가 자신 이름으로 불법 댓글을 작성하는 것을 인지하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투스교육과 소송과 관련해 우형철씨는 업체 측의 고소장과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홍보를 했다고 의심되는 자료 등을 공개했다.

    우씨는 이투스교육 측이 명예훼손 당했다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소를 취하했고 계약 해지 후 타 업체 이적 과정에서 강의서비스 공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떠나기 전에 고소하라고 했다. 안 하면 의심할 것"이라고 했다며 "떠나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이투스에 업로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투스가 접근 권한을 막았다. 당시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제 해설 강의 아이콘 없어졌다. 떠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투스는 (제 회사) 직원에게 계약서를 바꿔주겠다고 했었다. 이에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했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었다. 이투스와 계약 해지를 했고 타사에 강의를 올렸다"고 전했다.

    소송에 따른 거액 배상과 관련해 항소한 우형철씨는, 배상은 하겠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우형철씨는 "126억원을 물어내야 하는데 2015년으로 귀속된 부분 등 연이자 15%도 내야 한다. 한달에 1억원대다. 집을 처분하고 차도 팔아야 한다. 대법원까지 가면 이자를 포함해 (배상액은) 160억~180억원이 될 거 같다. 배상액이 안 깍여도 좋다. 최선을 다해 갚으려면 인터넷 알바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영선수 박태환을 후원했던 우씨는 '수포자(수학 포기 학생) 구세주'로 불릴 정도로 유명 수학 스타강사로 현재 스카이에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투스교육 관계자는 "우형철 강사가 법원에 제출한 당사 댓글 자료는 실제 수강생이기 때문에 단순 알바로 볼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씨 주장을 반박했다.